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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최혁진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최혁진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8일, 협동조합 정책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송재봉 의원과 대표발의했다.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2012년 기획재정부를 주무부처로 제정·시행되었으며, 지난 13년간 2만여 개의 협동조합이 동 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이 가운데 80% 이상이 일반협동조합으로, 이 중 다수가 영세한 자영업·소상공인들 중심이고, 소상공인들이 공동 물류, 생산, 브랜딩을 위해 결성한 ‘소상공인 연대 협동조합’ 모델도 상당수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재정·세제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의 사업화·시장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수단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성장과 규모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다수의 협동조합들이 오히려 경영난과 제도적 한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또한 부처 간 분산 추진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 주체 간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협동조합 정책의 소관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원 창구를 단순화하며, 조직 간 협력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혁진 의원은 “협동조합은 지역문제 해결, 공동체 회복,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창업·벤처·혁신 지원 인프라와 협동조합 정책이 결합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은 물론 자금·판로 확대와 경영 역량 제고 등 실질적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협동조합도 기업의 한 유형인 만큼 특별한 우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기업 지원 정책들이 차별 없이 연계되고,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며, “협동조합이 우리 서민경제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이 시급한 만큼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송재봉·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김우영, 김재원, 김준형, 민형배, 박지원, 양문석, 이수진, 이재관, 이해민, 전종덕, 정혜경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