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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최혁진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은 25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장 및 감사의 임기 만료 이후 권한 남용을 차단하고, 후임자 임명 전까지는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관장 및 감사의 임기를 보장하고,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정권 교체 시 정책 기조가 공공기관 운영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 ▲임기 만료 후에도 사실상 임기 연장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 ▲국민이 선택한 권력이 즉시 발휘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에게 취임 이후 6개월 이내에 기관장 및 감사를 교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임기 만료 시 기관장은 직을 면한 뒤 단순 현상유지 업무만 수행하는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후임 임명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명 지연 방지 규정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 법안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어 온 ‘낙하산 유임’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권한 없는 임기 만료자가 계속 기관 운영에 개입하는 문제를 해소하여 제도적 정합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 기조가 공공기관 운영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함으로써, 국민이 선택한 권력이 곧바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최혁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정 사건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끊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직접 선택한 권력이 국민 삶에 곧장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