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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보좌진 갑질 방지법’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5-08-26 00:00

(사진출처=한지아 SNS)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은 국회의원의 부당한 갑질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보좌직원의 기본적 인권과 노동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일부 현직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에게 상식을 벗어난 사적 업무를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보좌직원이 그간 부당한 요구에 노출되고 근무환경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회보좌직원은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인력이자 동료이지만, 정작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처우를 막을 법적·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폭언·모욕, 부당한 지시·명령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명문화 ▲국회 내 고충상담창구 설치 ▲의원 및 보좌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지아 의원은 “국회 보좌직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함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동반자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 보좌진들이 부당한 대우를 겪어 왔다”며 “국회가 솔선수범하여 보좌직원들이 존중받고 자신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필요한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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