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창민./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12·3 내란 이후 국가 주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회복하는 것이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핵심적인 조치라 판단해 ‘내란재발방지를 위한 윤석열방지법과 이완규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방지법’은 사정기관과 사법기관과 군대 등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국가기관의 최고위 책임자들에 한해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한다. ‘이완규방지법’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의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임용을 3년간 제한한다.
한창민 의원은 “12.3 내란 사태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가 주요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선 사건이었다. 내란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가기관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국가주요기관의 최고위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방지법’으로 명명된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장·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등 사법기관, 감사원장과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공수처장·경찰청장 등 사정기관, 대장 이상 장성급 장교 등 군대의 최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5년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한창민 의원은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인물이 국가기관의 정치 중립성 원칙을 무너뜨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에 진출해서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국가주요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이 일상적으로 정치적인 중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에 위배되는 일을 서슴지 않고 벌이는 나라에서 내란은 자주 재발할 것이다. 국가주요기관의 최고위 책임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 없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일을 중단시키지도 무너진 국가기관을 재건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해외에서도 국가주요기관 공직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미국은 연방공무원을 ‘정치 행위가 덜 제한되는 공무원’과 ‘정치행위가 더 제한되는 공무원’으로 나누어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를 부과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했다. 더 제한되는 공무원에는 국가정보기관과 수사기관과 행정법원 등 사정기관과 사법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포함된다. 프랑스는 법원, 경찰, 군대의 고위공무원들 한해서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하원의원의 입후보를 제한한다. 미국은 일상시기에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프랑스는 선거 시기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식이다.
한편 후발 민주주의국가들은 아예 헌법으로 주요권력기관 고위공직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도 한다. 칠레에서는 판사, 감사원장, 검사장, 경찰청장, 육·해·공 총장 및 군 지휘관 등은 퇴직 후 2년 이내 의원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한창민 의원은 “외국에서도 헌법과 법률로 국가주요기관의 최고위 공직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도 한다. 특히 44년 만에 쿠데타 기도가 발생한 우리 나라의 경우 최고위공직자들이 피선거권 제한으로 입는 피해보다 국가주요기관의 자유민주주의 규범을 재건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사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구현하기 위하여「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창민 의원은 두 법을 ‘이완규 방지법’이라고 명명하면서 “행정부 고위공직자들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아무 제동 없이 임용되는 ‘이완규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정치중립성을 강화하고 사법부와 행정부의 견제 원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행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사법기관 이동에 확실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완규방지법’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들인 ▲국무총리 ▲장관과 차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검찰총장 및 검사장과 지청장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 등 정무직 고위공무원들이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와 관련 현행 「헌법재판소법」과 「법원조직법」에는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의 경우에는 5년, 대통령선거에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3년 동안 헌법재판관과 법관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한창민 의원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이 어느새 법복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듯이,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들이 어느새 법복을 입고 앉아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둘 모두 사법기관의 정치중립성에도,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완규 지명 사태는 올해 4월 8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일을 가리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법제처장을 맡았던 이완규는 ‘윤석열의 집사변호사’로 불리던 인물로 12·3 내란 사태 피의자 중 한 명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대상자이기도 했다.
이런 인물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당시 커다란 논란이 벌어졌다. 한창민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법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방지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문수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신장식·황운하 의원, 진보당 손솔·윤종오·정혜경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완규 방지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재원·신장식·황운하 의원, 진보당 손솔·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그리고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재원·신장식·황운하 의원, 진보당 손솔·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그리고 무소속 김종민·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