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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5-08-27 00:00

(사진제공=최은석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서민층 난방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시 토지 소유주와의 합리적 협의와 적정한 보상 절차 내용을 담은「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난방수요 증가로 인한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난방비 부담 완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85% 내외에 그치고, 수도권과 지방간, 도시와 농촌간 공급 편차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때문에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및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도시가스 설치 확대 필요성 및 사업상의 공익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도시가스를 적시에 공급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아 원활한 도시가스 보급 확산을 위한 입법적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헌법상 규정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성실한 사전 협의와 공익상의 편익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시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최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서민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특히 겨울철 난방비는 여름보다 더 부담스럽고, 어린이와 어르신에게 겨울철 추위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수도권에서 점점 멀어지고 농·어촌에 살수록 난방비가 비싸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민층 난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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