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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양부남 SNS)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27일,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종합적인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맺어진 일정한 관계 속에서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로,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을 말한다. 이러한 관계성 범죄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일어나며 피해대상이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라는 점에서 피해가 반복될 경우 폭력행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인천 부평에서 한 남성이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조치가 종료된지 1주일만에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지난 7월부터는 대구, 의정부, 울산, 대전, 서울 등지에서 스토킹 피해로 죽임을 당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는 끔찍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관계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가족 간의 문제라는 안일한 인식으로 현재까지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양부남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장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와의 분리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려 한 것이다.
또한 같은 날 발의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잠정조치로 실시하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기간을 기존에는 최대 1개월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동일하게 2개월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양부남 의원은 “관계성 범죄로 발생하는 피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더 이상 현 제도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은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다”면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한편,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안도걸, 민병덕, 김문수, 조계원, 최혁진, 박정현, 박수현, 이강일, 정준호, 정진욱, 강준현, 이광희 의원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