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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농‧어민 대상 조세감면 일몰 연장'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5-09-01 00:00

(사진제공=박상웅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은 31일 올해 일몰을 앞둔 농‧어민 대상 조합원 예탁금과 출자금 비과세 등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가 저축 비과세 △조합원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조합 법인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등 다양한 조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연 3,038억 원 규모의 조합원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제도는 수혜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 농업인으로 농가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축협 등 조합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와 농업인이 대출을 받을 때 담보물 등록 비용인 등록 면허세의 50% 감면 등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담겨 있다.

농‧축협 역시 이 같은 특례를 기반으로 연간 약 1,749억 원(법인세 1,472억‧법인지방소득세 147억‧등록면허세 130억 감면)의 세제 혜택을 활용해 대출 금리 인하와 영농자재 무상 지원‧일자리 연결‧장학금 지급 등 연간 1조 5천억 원 규모의 다양한 농업인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일몰 연장을 추진하는 조세특례는 1976년 도입 이후 11차례, 지방세 특례는 2011년 도입 이후 6차례 연장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해 왔으며 제도 연장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가 높다.

박상웅 의원은 “농업 조세 특례가 일몰 될 경우 농업인 소득 감소와 농협 수익 기반 약화, 농업인 환원사업 축소 등이 불가피하다”라며 “제도의 연장은 농촌 경제의 안정을 넘어 우리 농업의 미래를 지켜내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농업 조세 특례는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지탱하고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농업 조세 특례가 일시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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