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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싱크홀 예방 2법’ 대표발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희석기자 송고시간 2025-09-01 09:07

지하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 발의
지난 4월 국회의원회관에서개최한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없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박용갑 의원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사진제공=박용갑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일명 ‘싱크홀 예방 2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올해 3월 서울 지하철 9호선,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공사 구간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사고 현장의 지하안전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분석해 사고 지역이 애초에 지반침하 우려가 큰 곳이었다는 점과 계측기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지난 4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를 주최한 박 의원은 전문가·정부 관계자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후 국토부·환경부와의 실무 협의를 거쳐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의무화  △국토교통부의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개발사업자 감독 강화  △계측기 형식승인·검정제도 도입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한 평가·조사결과 관리 강화  △지하안전 전문인력 양성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함께 발의한 ‘지하수법 개정안’에는 △ 지하시설물·건축물 설치 현장에서 과도한 지하수 유출이 발생할 경우 환경부와 국토부에 의무 신고  △환경부 장관·국토부 장관의 특별점검·안전조치 명령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대규모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철저한 사고 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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