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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방사선 폐수 대응 법개정안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5-09-02 00:00

(사진출처=최수진 SNS)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최수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은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방사선 폐수에 대응해 원안위가 책임성있게 조사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 전문기관인 KINS의 기존 조직(중앙방사능측정소)의 위상을 강화하여 실질적 모니터링 조직으로 역할을 확대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

‘25년 6월경 북한의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 폐수로 인해 강화도 인근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적인 불안이 확산되고 강화도의 관광업 및 수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현행법은 원안위가 국내외 발생 원자력시설 사고로 인한 방사능 비상사태 조기 탐지를 위한 국토 환경방사능감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방사성물질 유출로 국내 환경이 방사능에 오염됐는지 조사할 권한은 없다.

즉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내 원자력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발생한 원자력시설 사고 등으로 인한 방사능 비상사태의 조기탐지를 위해 전국토에 대한 환경방사능감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국외 원자력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의 유출로 인한 우리나라 환경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북한 우라늄공장 방사선 폐수 논란이 발생했을 때 하천·호소 등에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해양방사성물질 측정의무는 해수부가 가지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외 원자력시설 운영 중 방사능물질 유출 등으로 국내 환경에 방사능오염 가능성 발생만으로도 조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원자력안전을 소관하고 있는 원안위에서 책임성있게 조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최수진 의원은 북한의 지속적인 우라늄공장 폐수 문제에 대해 “원자력·방사능에 대한 전문성, 정부조직 내 부처 역할 등을 고려 시 국내 원자력안전을 책임있는 원안위에서 총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부처별로 방사능 환경감시 및 조사에 대한 권한이 구분되어 있어 감시 및 조사 사각지대 발생하고 있고, 원자력시설 사고가 아닌 우라늄공장 등의 방사성물질 유출의 경우 입법미비가 있는만큼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 원안위의 조사항목에서 라듐과 폴로늄은 조사에서 빠져 있는만큼, 국민적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항목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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