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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최수진 SNS)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최수진의원(국민의힘)은 SK텔레콤에 이어 KT, LG유플러스 해킹 침해사고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기부의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조사권한과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킹 등 중대한 침해사고의 원인분석과 사고대응을 위해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ㆍ관합동조사단이 사업장 출입 및 자료요청 권한의 경우 중대한 침해에만 한정하고 있으며, ‘중대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법적 혼란과 함께 적극적인 사고대응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해킹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국민적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협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행 자료제출 관련 의무조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수진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침해사고 관련 적극적인 피해 확산 방지와 사고대응을 위해 민ㆍ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권한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최수진 의원은 “최근 북한과 중국으로 의심되는 해킹 침해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적 피해 확산 방지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민관합동조사단을 비롯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적극적으로 사고조사 및 협력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