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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최혁진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비례대표)은 3일, 국회의 회의 질서와 품위를 지키기 위해 회의 방해 행위에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 중 일부 의원의 고의적인 고성, 욕설, 회의장 점거, 물리적 방해 등으로 인해 회의가 중단되거나 의사진행이 마비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 퇴장명령이나 징계 절차에 국한되어 있어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 제170조를 신설해, 고의적·반복적인 회의 방해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해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미국과 독일 연방의회의 입법 사례 등을 참고한 개정안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횟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1회 위반 시 100만원 이하, 2회 위반 시 300만원 이하,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 이하로 정한다.
이를 통해 국회 스스로 회의의 품위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과태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집행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최 의원은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만큼 자유롭고 생산적인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며, “회의 방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국회가 스스로 품격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며,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