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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기준인건비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성근기자 송고시간 2025-09-05 16:39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사진제공=양주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성근 기자]양주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과 인건비 집행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는 기준인건비 제도의 전면 개편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2014년 도입된 기준인건비 제도는 각 지자체에 인건비 예산 상한선을 설정해 재정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시행 10년이 지난 현재 획일적인 운영과 일률적 페널티 적용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행정 효율성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 적용된 ‘기준 초과 시 보통교부세 감액’ 조치로 인해, 양주시는 42억 원의 교부세가 삭감됐다.

이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확대라는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또한 공무직 노동자 처우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양주시는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인건비는 타 지자체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직종 간 임금 격차와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양주시의회는 ▲공무직 노동자 인건비의 합리적 산정 기준 마련 ▲중기 인력운용계획의 투명성 강화 ▲‘공무직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회복을 위한 기준인건비 제도의 구조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olbups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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