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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김민전 블로그)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교육위·비례)은 현행법상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뿐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에게도 자녀 또는 아동이 특정한 정치적·이념적 목적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의무까지 보완하는 내용의『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8일(월) 대표발의하였다.
본 개정안에는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다양한 사회적ㆍ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자녀 또는 아동이 특정한 정치적·이념적 목적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의무(제13조 4항 신설)가 담겨 있다.
헌법 제31조 4항과『교육기본법』제6조(교육의 중립성)에 따라,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설 교육단체들 또는 특정 이념단체들이 미성년 학생들을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활동이나 행사, 공연에 동원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 교원 외 부모 등 보호자에게도 부당한 정치적 동원으로부터 어린 자녀를 보호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민전 의원은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이 공동체에서 책임감 있고 독립적인 선량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하며, "교원뿐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에게도 미성년 자녀가 특정 정치적·이념적 목적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을 명시해 교육의 중립성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본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교육의 정치화를 막고, 교육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