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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소희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이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이 뒤늦게 발현되는 공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부상은 급여 사유 발생일을 특정하기 용이한 반면, 암·뇌혈관 질환·근골격계 질환·PTSD 등 공무상 질병은 발병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 소멸시효로 인해 권리가 사라지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무상 질병의 경우 급여 사유 발생일을 ‘최초 진단일’로 규정해, 뒤늦게 발현된 질병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PTSD는 공무 수행 후 수개월, 수년이 지나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이태원 참사 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소방관들이 트라우마와 우울 증상으로 잇따라 세상을 떠난 사건은 이러한 위험을 여실히 보여준다.‘2023~2024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약 7%가 PTSD를 겪고 있으며, 자살 위험군도 3천여 명에 달하는 등 공무원의 정신건강 위기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현행 제도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뒤늦게 발현된 공무상 질병이 충분히 보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감당한 위험에서 비롯된 질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과 유족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고자 했다.
김소희 의원은 “공무상 질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특히 PTSD와 같은 지연성 질환이 뒤늦게 드러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할 경우 공무원과 유족이 피해를 떠안게 되므로, 이번 개정은 공백을 메우고 정당한 보상을 보장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공무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를 꾸준히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제2연평해전의 영웅 고(故) 한상국 상사의 유족이자‘영웅을 위한 세상’대표로 활동 중인 김한나 씨는 그동안 군 가산점과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이번 법안 발의에도 함께했다. 김 대표는 “소방관, 경찰관 등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지만 그들의 질병과 상처에 대해서는 국가는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며,“PTSD와 같은 지연성 질병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우이자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