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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강서 세 모녀 비극 반복되어선 안돼”...'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박차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준식기자 송고시간 2025-09-10 00:00

(사진제공=최혁진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최혁진 의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획일적인 소득·재산 기준만 적용해 고용불안이나 자녀 돌봄 공백 등으로 실질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모든 한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소득·재산뿐 아니라 고용 상황과 돌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차등 지원하도록 했다.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세 모녀 비극’은 생활고와 채무에 짓눌린 한부모 가정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사건이다. 2014년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십여 년이 지났지만, 한부모 가정이 생활고로 비극을 반복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최혁진 의원은 “선택적 복지제도가 아닌 기본소득적 관점에서 한부모 정책을 바라봐야 한다”며 “모든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가족부 내에 한부모 정책을 전담하는 단일 부서가 없어 정책의 일관성과 모니터링이 부족하다”며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담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모든 한부모 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소득·재산뿐 아니라 취업·고용 상황, 양육·돌봄 여건 등 현실적인 조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가족정책 시행계획과 추진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집행력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최혁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한부모 가족이 ‘그림자 가정’이 아니라 당당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각지대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빈틈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최혁진·최민희·이수진·허성무·김윤·이건태·박민규·양문석·이성윤·정혜경·전종덕·김재원·위성곤·이해민·김종민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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