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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준식기자 송고시간 2025-09-11 00:00

(사진제공=정춘생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정춘생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남녀 평균 임금 격차는 30.7%로, 전년도(26.3%) 대비 4.4%p 벌어졌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 비율 역시 여성 23.8%, 남성 11.1%로, 여성 근로자가 저임금 노동에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과 임금에서의 성차별은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활성화에 있어 중요할 뿐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5실·2국·12관·51과 중 1개 과에 불과한 여성고용정책과가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현재 고용노동부 소관의 여성고용정책 사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해 고용평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힘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18세 선거권 도입으로 인해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와 사회 참여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참여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선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대중 정부에서 최초로 ‘여성부’를 출범시켜 여성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함으써 가족을 정책대상으로 명시하여, 여성가족부 발의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의 전면개정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만큼 부처 명칭이 중요하다. 이번에 부처 명칭에‘청소년’을 명시하는「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정책의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정춘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확대 개편하고, ▲소관 사무에‘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고용‧임금’업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고용․임금 분야에서의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고용정책 사무를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해야 성별임금공시제도 도입 등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며, “그래야 여성가족부가 실질적으로 확대개편되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소외돼왔던 청소년정책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획기적인 정책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 달에 있을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공동발의에는 강경숙․김선민․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이주희․이해민․차규근․황운하 의원(이상 가나다順)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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