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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해킹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5-09-16 00:00

최민희./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남양주갑)은 기업의 자진신고 회피를 원천 차단하고 해킹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KT, LGU+ 이동통신사 내부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침해사고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현행법(정보통신망법)상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지 못해 정부기관이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동시에 KT는 해킹 의심 서버를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기 전, 침해사고 발생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와 중대한 침해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는 침해사고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침해사고 정황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선적으로 소속 공무원을 해당 기업에 출입하도록 하여 침해사고 발생 여부 및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게끔 조치할 수 있다.

이로써 기업이 의도적으로 신고를 회피하고 증거물들을 삭제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이 한층 더 빠르게 구성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올해 발생한 SKT 유심해킹사태로 인한 보상책으로 통신비 할인・위약금 면제 등 기업 입장에서 적지 않은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이후 기업들의 자진신고 회피가 우려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이번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은 기업의 악의적인 침해사고 은폐 행위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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