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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세사기 피해예방법’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5-09-17 00:00

전현희./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공공지원임대보증금 반환보험 미가입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위반 시 보증금 100분의 10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태료 총액 상한이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처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과태료 상한을 ‘호수당’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호수당 임대보증금 3억원의 100호를 임대하면서 반환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 최고위원은 “최근 서울시가 추진한 청년안심주택 일부 단지에서 임대보증금 반환보험 미가입으로 청년들이 전 재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며 “유명무실한 과태료 기준을 강화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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