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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시장을 위한 ‘친인척 채용 공개 의무화법’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5-09-17 00:00

(사진제공=김재섭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친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공개 의무를 부과하여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 압력, 금품수수 등 일반적인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친족 채용 강요 행위나 친족 채용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퇴직희망자의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요구하면서‘고용세습’논란이 발생, 청년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기업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에 김재섭 의원은 고용세습을 방지하고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공개 의무 부과 △친족 채용 강요 행위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친족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고용세습으로, 공정한 채용 기회를 빼앗는 불합리한 관행”이라며“친족 채용 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부당한 강요가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청년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재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채용 절차 전반의 신뢰와 공정성을 높이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투명한 채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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