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창민./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9월 17일 국회소통관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과 보증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개인금융채무자보호와 보증인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경기침체와 가계대출증가가 대출연체로 이어지는 일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비은행기관의 연체율이 2022년 1% 초반에서 2025년 2.38%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연체가 증가하면 채권추심이 개시되고, 이로 인해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들의 고통도 가중된다. 한창민 의원은 “경기침체로 금융기관에서 빚을 낸 사람들이,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창민 의원의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안은 3대 신설조항으로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첫째, 법 적용 대상 연체액 기준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린다. 현재 가계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1인당평균연체액이 각각 3,400만원, 1억 2,200만원인 상황을 고려해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둘째, 추심 연락횟수도 7일 3회, 1개월 10회 미만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채무자가 서면으로 요구하면 추심연락중단도 중단된다. 호주의 [경쟁소비자위원회 가이드라인]과 미국 [공정채무추심법]을 참조하여 신설하였다. 셋째, 채권자의 채권 및 변제의무의 소멸 통지 의무화 등의 조치를 도입한다.
그리고 보증인보호법 개정안은 보증최고한도를 2,000만 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이다. 현행법은 보증채무의 최고한도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지 않아, 갑작스러운 보증채무로 인한 부담과 연쇄 도산 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단체와 금융소비자단체들로부터 오랫동안 제기되어왔다.
한창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개인금융채무자와 보증인 보호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