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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5-09-18 00:00

(사진제공=이강일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 정무위원회)은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산업재해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음에도 현행 위험성 평가 제도의 보호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이를 평가·개선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은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위험성 평가 대상으로 포함하고, 플랫폼 운영자와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알고리즘·업무배정 시스템 등 내재된 위험요인을 평가하도록 했으며, 평가 과정에 종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했다.

이강일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더 이상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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