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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유괴방지 3법'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5-09-19 00:00

주진우./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최근 아동‧청소년을 노린 약취‧유인 시도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유괴방지 3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미성년자 유괴는 범죄가 현실화되면 피해 회복이 극히 어렵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공포와 위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처벌·사후관리·정보공개 전 과정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주진우 의원은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는 ‘유괴방지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유괴방지 3법」의 핵심 취지는 법정형을 대폭 강화해 아동 유괴 시도를 억제하고, 범죄 발생 시 엄벌은 물론, 출소 이후까지 전자발찌 부착과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관리·경보 체계를 촘촘히 하여 재범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형법 개정안」,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법정형을 ‘3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미수범 감경을 배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전자발찌 청구 의무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약취‧유인 범죄자와 미수범을 등록정보 공개 대상으로 확대했다.

주진우 의원은 “납치 시도가 아이들의 일상 공간인 학교 앞에서까지 벌어진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책 없이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아동 유괴는 시도만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를 남기는 중대 범죄”라며, “실형 원칙, 전자장치 부착, 등록정보 공개의 3중 장치로 범죄를 억지하는 것은 물론 재범 가능성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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