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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청 신청사 부지 공사 중단될까... 25일 공사중지가처분 첫 심문기일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서인수기자 송고시간 2025-09-24 14:44

해운대구청 전경

[아시아뉴스통신=서인수 기자] 부산 해운대구청 신청사 부지에서 발견된 10만t 규모의 폐기물과 관련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의 심문기일이 오는 25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된다.

부산NGO시민연합은 지난 10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운대구청 신청사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달 말 제기됐으며, 이달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해운대구청 신청사 부지의 공사가 중단, 연기될 수 있다.

지난해 8월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부지에서 폐기물 10만t이 묻혀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해운대구는 시험굴착을 통해 폐기물 규모를 확인하고, 처리 용역을 발주해 현재 90%가량 처리를 마친 상태다.

환경단체는 이와 관련해 발견된 폐기물 아래에서 추가로 더 폐기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며, 토양오염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공사 부지에서 발견된 폐기물이 수십 년간 매립됐고, 그 과정에서 폐기물과 맞닿은 토사도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에 토양 오염 여부를 해운대구청이 임의로 지정한 기관이 아닌, 부산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기관에 의뢰해 재조사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말했다.

또 시민연합은 해운대구청이 공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천막 농성 돌입과 삭발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재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와 토양 반출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는 "폐기물이 추가로 없는 것을 확인했고, 토양 오염도 조사는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토양분석 센터에 의뢰해 오염 우려 기준치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관련 절차와 필요한 조치는 모두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iss3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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