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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이해식 SNS)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을, 행정안전위원회)은 29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지역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해 권역 단위로 집중 지원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명칭을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개편하고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단발성 기구가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2명으로 확대해 각각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전담하도록 했고, 위촉위원 정원도 기존 21명에서 31명으로 늘려 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어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 장관을 포함시켜 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법률에 명문화했다. 균형성장영향평가는 주요 정책이나 재정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정책 결정 시 ‘지방균형발전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처럼 균형발전의 영향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한 국정 철학을 제도화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부처별·지자체별 따로 진행하던 공모를 권역 단위로 통합공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초광역특별협약과 추진협의체 도입 및 초광역발전계획을 법정 계획으로 격상하여 중앙지방민간이 함께 책임지고 초광역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부울경·대구경북권·충청권·광주전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가 지역 특성에 맞춘 발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도 발전계획과의 분절을 방지하기 위해 연계성을 확보하고 상충될 경우 협의·조정하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이해식 의원은 “현행 법체계는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지역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국가 핵심 아젠다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이 스스로 발전 전략을 주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5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