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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민./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창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누구나 퇴직급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 그리고 퇴직연금공단을 설치해 연금운용의 비용을 낮추고 정보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형)은 회사가 퇴직급여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 확정기여형(DC형)은 회사가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제도다. 개인형퇴직연금(IRP)는 노동자가 스스로 추가로 가입해 운용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다. 고용노동부(2023년)에 따르면 사업장 수 기준으로 DC형 퇴직연금이 67%를 차지해 가장 많고, 가입 노동자 수는 380만 명이 넘어 가장 많다. 적립금 규모로는 총 382.4조원 중, DB형이 205.3조원, DC형이 101.4조원, 개인형 IRP가 75.6조원이다.
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근속 1년·주 15시간을 넘어야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문턱 규정을 삭제해 단시간 노동자까지 근무기간에 비례한 퇴직급여를 보장한다. 둘째, DC형 퇴직연금에 대해 퇴직연금기금과 이를 운용할 퇴직연금공단을 설치한다.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기존 방식과 퇴직연금공단이 관리하는 기금에 적립하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셋째, 고용노동부 산하에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 자산배분·운용지침·비용 집행을 심의·의결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기존 방식에서는 노동자들의 적립금임에도 그 운용 등에 있어 공적 관리나 감독이 있을 수 없었고 기금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퇴직연금공단에 퇴직연금을 맡길 경우, 통합 운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수수료 절감과 성과·비용의 정기 공개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가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
공단 출범 초기에는 시범 참여 주체와 희망 가입자를 중심으로 기금이 형성되며, 비용 절감과 성과가 확인되는만큼 기업과 노동자들의 선택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창민 의원은 “퇴직연금은 노후의 ‘두 번째 월급’이다. 국민연금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든든한 축이 되도록 국회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