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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보이스피싱, 스미싱, 비트코인ㆍ주식 리딩방 사기피해 방지 특례법’ 대표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5-10-15 00:00

서영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 서울 중랑갑)은 ‘국가기관 사칭’, ‘셀프 감금 유도’ 등의 수법으로 갈수록 교모해지는 보이스피싱·스미싱 근절을 위한 제정법인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디지털 환경을 악용한 사기범죄가 점점 진화하여 국민 누구나 디지털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면서 “현행법상 ‘사기죄’ 등으로밖에 처벌되지 않고, 사기 유형에 따라 계좌 정지 등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오히려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온라인 스캠, 취업사기, 납치·감금 등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 이러한 피해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공조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피해자를 장기간 기망하는 악성앱 수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해금이 이미 출금된 시점에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외에도, 다수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피해금을 수차례 이체(N차 계좌이체)하거나,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업자 또는 무등록 환전상을 통해 피해금을 가상자산·외화로 환전하는 등 피해금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범죄조직의 자금세탁행위로 인해 피해구제가 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청이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2023년 4472억원에서 2024년 8545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 급증했고 올해는 6개월 동안만 642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반면, 검거 인원은 2023년 2만 2386명에서 2024년 2만 1833명으로 감소했다.

특례법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를 정의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이 디지털다중피해사기방지 기본 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디지털다중피해사기’란 신변종 수법의 사기범죄로서 보이스피싱 및 문자ㆍSNS를 이용한 스미싱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와 통신ㆍ금융수단을 활용한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와 결합한 사기 또는 사이버사기와 같이 다중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벌칙 조항에는 디지털 환경을 악용해 다수의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이익을 취했을 경우 2분의 1까지 형량이 가중되고, 재산상 이득이 1천만원을 넘어가거나 상습범일 경우 2배까지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회사가 ‘디지털다중피해사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이용자의 계좌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계좌를 정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으며, ▲효율적인 수사와 재범 방지를 위해 신분비공개ㆍ위장수사 및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ㆍ공개 규정을 마련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신변종 사기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더이상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신속한 피해구제와 위장수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다중피해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신속한 법안 통과와 시행이 필요하다”라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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