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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위한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5-10-16 00:00

박해철./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은 10월 15일,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숙소를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비주거용 불법시설에서 합법적인 주거시설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업 등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비주거용 시설에서 생활하며, 화재·폭염·한파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박 의원은 “열악한 주거환경은 단순한 근로조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이 걸린 문제”라며 “더 이상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호망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전까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숙소를 ‘주거시설’로 정의하고, 「건축법」과 「농지법」에 따른 건축 및 농지 전용 허가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명시하여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불법 가설건축물 형태의 숙소 제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시설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차원의 개선 노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박해철 의원은 “이 법안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의 공간’을 보장하자는 상식의 회복”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주거환경 개선에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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