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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의원 가족이 피감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의원의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은 21일 이 같은 취지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상임위의 의사일정부터 개회일시까지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고,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간사는 그 누구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할 자리다.
그런데 현행법상 상임위 위원의 가족이 해당 상임위의 피감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위원의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전 최고위원은 위원회 소속 위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하는 일명 ‘나경원 방지법’을 마련했다.
전 최고위원은 “상임위 운영의 주축인 간사가 가족이 근무하는 피감기관을 감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