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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정부여당과 특검 간의 부당 결탁 차단하는 ‘특검 공직·변호사 수임 3년 금지법’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5-10-22 00:00

(사진출처=안상훈 SNS)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과 특검 간의 부당한 결탁을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직무 종료 후 3년간 고위공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특별검사의 경우 3년간 대검찰청 산하 모든 형사사건의 수임을, 특별검사보는 3년간 고등검찰청 산하 모든 형사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며, 아울러 동급 법원이 처리하는 모든 민사사건까지도 3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특검과 관련자 간의 부당한 관계 형성 및 전관예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민주당이 탄생시킨 이른바 ‘3대 괴물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정권과 야함한 정치 수사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특별검사는 중대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기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며, 그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에 있다”고 했다.

또한, 안 의원은 “최근 일부 특별검사가 정부여당과 결탁하거나, 특별검사직을 출세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면서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특검의 폐단을 바로잡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국민 앞에 당당한 특검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는 단순히 정치공세를 막기 위한 제약이 아니라, 권력과 특검의 부당한 유착 고리를 끊고 특검 제도의 본래 정신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이번 개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정부여당의 사법 파괴에 굴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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