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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래 유성구의원,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희석기자 송고시간 2025-10-22 16:03

대전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사진제공=유성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은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희래 의원은 22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직업생활을 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는 △장애인 직업상담, 적성검사, 직업능력 평가·취업 알선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 지원 △장애인 고용 촉진 홍보·교육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보호고용 △장애인 고용 기업 지원과 홍보 △관계기관 협조 요청과 포상 규정 등 지원 사항이 담겼다.

특히 조례는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 사업 수행 기관에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희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사회 참여 확대와 포용적인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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