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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영배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은 22일,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 또는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등)는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등을 내용으로 표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해당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부 혐오적 표현, 특히 특정 국가·민족 등에 대한 부정적 선동 시위나 광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시민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 중 68%는 혐오 현수막을 본 적 있다고 답했으며, 71%는 현수막에 허위사실이나 혐오 표현이 쓰이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이미 유튜브와 SNS 상의 무분별한 혐오 콘텐츠에 청소년들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노출되어 있는바,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혐오 콘텐츠 및 혐오 현수막 등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함양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등) 제2항에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 또는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삽입함으로써 무분별한 혐오 현수막 금지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김영배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혐중 현수막 확산은 2025 경주 APEC을 앞두고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할 청소년들에게도 왜곡된 가치관을 주입한다”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처럼 무분별한 혐오 현수막을 제한해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혐중 시위 혹은 혐중 현수막은 표현의 자유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팩트체크는커녕 오로지 혐오만을 위해 걸려있는 현수막들은 이미 표현의 자유를 한참 넘어선 수준”이라며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과 허위사실로 점철된 혐오 표현은 하늘과 땅끝 차이”라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