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1일 목요일
뉴스홈 정치
박홍근, ‘배우자 공제 늘리는’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5-10-28 00:00

박홍근./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27일 배우자 공제 요건과 한도를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의 상속 공제 요건에 자녀 외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최대 공제한도를 9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상속세 공제제도에서는 일괄공제로 5억원, 배우자 공제는 최저 5억원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자녀의 경우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주택을 상속할 때 6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물가 인상에 대한 반영없이 25년 이상 유지돼 왔기에 불합리한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 중이다. 실제로 현재 과세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다.

아울러 현행 제도 하에서는 통상 10억원을 초과한 아파트에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24년 기준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193만 1,000가구 중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77만 2,400가구로 39.9%에 이른다.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한 해외 기준을 보더라도 미국·프랑스·아일랜드은 전액 비과세, 일본은 최대 1억 6천만엔(약 14억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녀의 경우에는 독일이 40만유로(약 5억 7천만원), 영국은 40만 파운드(약 8억 3천만원)을 적용하고 있어, 국제적 흐름에 비해 한국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박홍근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미에 대해 “상속세의 원래 취지는 부의 사회적 재분배를 위한 것인데, 과세대상이 40%에 이른다면 당초 취지는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라며 “특히 배우자가 사망해서 10년 이상 동거한 집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때문에 팔고 나와야 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우자공제의 본래 목적이 “동거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이 실질적으로 가계 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따져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동거가족 공제 내에서 배우자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상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박홍근 의원의 관련 질의에서 “상속세(기준) 확대·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같은 자리에서 박 의원은 배우자공제와 가업상속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일부 초고액 자산가들이 세금 없이 승계가 가능하다는 사례를 들어, 다양화되는 편법 상속·증여 수법을 통제할 방법을 주문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