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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위성곤 SNS)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제주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외국인이 국내선을 이용할 때도 탑승자 사전확인 전자시스템(IPC)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일부 대상 국가(64개국)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입도해도 30일 이내에서 체류를 허용하는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 이탈 방지 목적에서, 이들이 국내선을 이용해 내륙으로 출도하는 경우 제주 출입국과 외국인청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항공권 발권 또한 키오스크가 아닌 항공사 카운터에서 여권을 수기로 확인한 뒤에야 발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탓에, 불편을 겪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제주 방문 만족도가 하락해 제주를 다시 찾지 않는 원인이 되고, 발권과 심사 행정의 부담은 결과적으로 제주공항의 혼잡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제선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사전확인 전자시스템(IPC)을 국내선까지 확대 설치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사증 외국인의 국내선 발권 시 항공사로 체류지역 확대허가 사항 등 전자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 무사증 외국인에 대한 절차 개선이 공항 혼잡도를 낮춰 결과적으로 제주를 찾는 모든 관광객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시 찾고 싶은 제주를 만들고, 제주의 관광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