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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특정 국가, 특정 국민, 특정 인종에 대한 모욕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5-11-05 00:00

(사진출처=양부남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4일, 최근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나 국민,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현행 법체계로는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만한 마땅한 법률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작용했다. 현행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를 특정되는 사람에 한정하고 있어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이유로는 처벌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일부 집회에서는 특정 국가나 국민을 비하하는 발언 수위가 점점 거세지고 심지어 노래까지 만들고 제창하여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 외교부에 공식 항의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상권의 상인들은 집회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여 경제활동에 방해받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청에 혐오시위에 대한 시위제한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외교적·경제적 피해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에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는 기존 형법에 규정된 명예훼손 및 모욕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하도록 하고, 특정 집단의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반의사불벌죄 조항과 모욕에 있어서의 친고죄 조항은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양부남 의원은 “우리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지만, 해당 표현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한계 또한 함께 규정하고 있다.”면서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나아가 외교적 문제까지 초래하는 상황에서 이번 형법 개정안이 이러한 사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광희, 신정훈, 박정현, 윤건영, 이상식, 박균택, 허성무, 서영교, 권칠승, 최혁진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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