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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세종대 땅투기방지법’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5-11-06 00:00

(사진출처=정을호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33만평의 교육용 토지를 최장 40년간 방치해 땅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세종대 사례와 같이, 교육용 토지를 사들이고 방치하는 학교법인에 제동을 가할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일, 학교법인의 교육용 토지 보유 현황과 이용계획을 관할청에 보고하게 하고, 미이행 시 매각 등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세종대 땅투기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으나, 교육부 등 관할청의 승인 사항이 아니다. 이를 악용해, 세종대 등 일부 학교법인들이 학생 등록금 등으로 교육용 토지를 사들이고도 수십 년간 미활용 방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을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교육용 토지 보유 현황 △교육용 토지 이용계획 및 이행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법인이 이용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매각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 가액의 100분의 1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2회까지 반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법인 재산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교육용 토지가 장기간 미사용 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적시에 교육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을호 의원은 “세종대 등 학교법인들이 학생 등록금으로 교육용 토지를 땅투기 목적으로 사들이고 수십 년간 방치해 온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법인의 교육용 토지가 교육과 연구 활동 등 고유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땅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들을 매각시켜 학생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대가 1978년부터 사들인 교육용 토지는 성남시(9.6만평), 광주시(10만평), 창원시(8.7만평), 이천시(4.5만평) 총 33만평에 달하며, 이중 미사용 토지 면적은 32.2만평(9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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