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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위성곤 SNS)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5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상황에서 경찰의 현장 개입 권한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집안 내부에서 폭력 신고가 접수되는 등 긴급 상황임이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이 현장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벌칙으로 상향했다. 이는 가해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만 표시해 제재를 회피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에 그치던 현행 규정을 벌칙으로 강화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격리 조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긴급 상황에서 경찰의 즉각적인 현장 진입을 허용하고, 현장조사·임시조치 위반을 벌칙으로 규정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