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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불임·난임 ‘본인신청 휴직’ 전환·육아휴직 연령 기준 완화 법안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5-11-07 00:00

(사진출처=위성곤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공무원의 불임·난임 치료 휴직 방식을 개선하고,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며, 스토킹·음란물 유포 등 비위 행위의 징계 시효를 강화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6일,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불임이나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질병휴직’의 한 형태로,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불임·난임 휴가는 가족계획과 삶의 선택에 따른 사유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신청 휴직’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불임·난임을 개인의 삶의 과정으로 인정하고, 공무원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다.

현행법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그러나 초등 고학년 시기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맞벌이 가정은 여전히 양육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이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초등생 자녀를 둔 공무원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비위행위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성비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징계시효 만료로 제재가 어려웠던 사례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위성곤 의원은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동시에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개인의 삶과 가족을 지키면서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공직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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