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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김민전 블로그)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대학 입시 과정에서 나이스(NEIS) 시스템 오류 등 전산장애로 인해 응시자가 기한 내 원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험생이 전산장애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입시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입시 과정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학생 보호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올해 초, 한 수험생은 대학원서 접수를 위해 필수 서류인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으려 했으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오류로 서류가 제때 발급되지 않았고, 결국 기한 내 접수를 완료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국가적 책임이지만 구제 수단조차 마련되지 않아 입시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김 의원은 "학생의 노력과 시간이 국가 시스템 오류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입시 공정성과 수험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