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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김민전 블로그)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학생·교원의 AI 활용능력과 윤리 의식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인공지능윤리법)」을 1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교원이 AI 활용능력과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우리나라 초·중·고교에서 AI와 관련 내용을 다루는 실과·정보 과목 수업 시수는 총 102시간으로, 영국(374시간)·중국(212시간)·일본(405시간) 등 주요국 대비 모자란 상황이다. 또한, 교과서 역시 2022년 기준이라 챗GPT·제미나이 등 최신 생성형 AI 관련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다.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4년 5~7월에 전국 중·고등학생 5,7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전체의 67.9%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지만,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는 평균 이하에 그쳤다. 또한,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에서 2023년에 진행한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며 생성형 AI 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서 혁신을 이끌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만큼, 그 기술을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체계적인 AI 교육은 기술 역량과 윤리 의식을 함께 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