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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 진행된다.
여야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13일 보고,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법무부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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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아시아뉴스통신 DB |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인 추 전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