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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황희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고금리 장기화, 공급 과잉,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이 50%에 육박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공간 확보를 저해하고 국가 경제 활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10일, 침체된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및 규제정비 3법(산업집적법, 집합건물법,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의 과도한 진입 및 운영 규제를 해소하고, 건축물 활용도를 높이며,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지식산업센터 규제 완화 및 투자 활성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적용되던 입주계약 의무, 임대사업 제한, 5년 내 의무 처분 규제가 공실 해소와 투자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개정안은 해당 규제를 일부 정비해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법령상 입주 가능한 시설을 명확히 해 실질적인 입주 수요를 확대하며,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시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근거도 명확히 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 관리 운영 투명성 및 안정성 강화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대형 집합건물에서 관리인의 수에 제한이 없고 신고만으로 선임되면서 관리인이 이중으로 선임되는 등 관리 분쟁과 혼란이 지속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의 수를 1인으로 정해 관리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관리인의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3. 「건축법」개정안 : 기업 공간 활용 효율 극대화
지식산업센터는 높은 층고를 활용한 복층(다락) 공간 수요가 높지만, 바닥면적 산정 제외를 위한 다락 층고 기준(1.5m/1.8m)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기업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저해했다. 개정안은 다락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제외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에 대해서는 층고 기준을 3미터로 완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입주 기업의 공간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1979년 도시형 제조기업의 입지 확보를 위해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이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입주 증가 현실을 반영하여 2010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지식산업센터 수도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1,500여 개소를 넘어섰다.
황희 의원은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및 규제정비 3법 개정안은 침체된 지식산업센터의 활로를 열어주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개정안들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해 지식산업센터의 정상화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