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황운하./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비례대표)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무자격 외국인이 타인 명의로 배달 라이더업을 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택배·배달업 등 배달업종에 종사하는 불법 취업 외국인 적발 건수는 2023년 117명에서 2025년 1~10월 동안 399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 통계는 택배와 소화물배송 적발 건수를 합한 숫자로, 소화물배송 통계는 따로 집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장 배달업 종사자들은 불법 취업 외국인 라이더들이 이삼 년 전부터 크게 증가했다고 호소해왔다.
이들 불법 외국인 라이더들은 해외 브로커에게 모집된 뒤 국내 배달업계로 유입되고, 취업 과정에서 합법 라이더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배달업계의 명의도용 구조는 플랫폼이 실명 확인과 면허 검증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문제”라며 “불법 라이더가 사고를 내면 무보험·뺑소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2년간 배달 기사 간 경쟁 격화로 배달 단가가 3,000원에서 2,000원 이하로 하락했고, 불법 라이더 증가로 인해 합법적으로 소화물을 운송하는 라이더들의 수익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불법 라이더 고용으로 라이더 전체에 대한 배달대행업체의 지배력이 상승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지난 8~9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도 배달 종사자 노조는 무자격 외국인의 명의도용 문제와 본인 확인 강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플랫폼 업계는 자체 캠페인과 계약해지 조치 외에는 별다른 근본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황 의원은 “배달업계의 손쉬운 등록 구조가 불법 외국인 라이더의 진입로가 되고 있다”며, “이제 정부가 법적 강제력을 갖고 라이더들이 배달대행 앱을 이용할 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생체인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차원에서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 기반을 마련 중이며, 완성도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끝으로 “배달 플랫폼은 이미 국민 생활의 일부가 된 만큼, 무자격·불법 운행을 방치한 채 편의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모두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