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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황정아 SNS)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11일, 기업과 대학 연구자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전액 비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종업원, 대학 교직원 또는 학생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연 700만 원까지만 비과세하고,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로또 당첨금(33%)보다 높은 최대 45% 세율이 적용돼 연구자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는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2023년 비과세 최고 한도를 꽉 채운 인원은 4,771명으로, 매년 수천명에 달하는 과학기술계 인력이 비과세 한도를 넘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자의 창의적 노력이 합당하게 보상받고, 기업·연구기관이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기술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황정아 의원은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연구개발 인력의 기여도와 산업적 가치가 커진 만큼 보상금에 대한 과세 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구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높이고, 기술혁신이 다시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결국 연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아이디어에서 시작되기에 궁극적으로 R&D 인재를 대우하는 나라가 진짜 과학기술강국이 될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자가 마음껏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연구성과가 개인의 보람과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