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1일 목요일
뉴스홈 정치
위성곤, ‘인종·국적·종교 등 특정집단 편견·증오 조장하는 시위 및 광고물 금지’ 패키지 개정안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5-11-12 00:00

(사진출처=위성곤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인종·국적·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시위와 광고물을 금지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특정 집단이라는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 사회적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집시법 개정안은 ‘인종·국적·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적대시하는 내용의 구호나 상징을 내세운 시위를 제한함으로써 인권침해와 사회적 갈등 확산을 예방하도록 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현행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금지 규정을 ‘특정 인종·국적·종교·성별 등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광고물’로 개정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하는 광고물의 표시·설치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인종·국적·종교를 이유로 타인을 비하하거나 증오를 선동하는 시위와 광고물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인권침해”라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장소를 누구에게나 안전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만들고, 차별과 혐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