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안철수./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은 생계형 체납자의 생필품을 압류금지 품목에 포함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등 14종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국세징수법」에서는 이들 품목 외에도 농·어업 종사자의 필수 기자재, 전문직 기술자의 영업 기구,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수족·지팡이·휠체어 바퀴 등 최저생활 비품, 재해방지 및 보안을 위한 피난설비 등을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하고 있어, 체납자의 재기를 위한 기회를 더 부여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생필품을 「지방세징수법」에도 반영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 세법 간 형평성 또한 맞출 수 있도록 하였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세 행정이 국민을 제재하는 것에서 벗어나, 생활을 회복하는 제도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