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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제도,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된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5-11-13 00:00

(사진제공=오세희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온누리상품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2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출 규모가 과도한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골목상권으로 확대되며 일부 병원·약국,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까지 가맹점으로 남아 제도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소상공인 중심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이 약화되고, 현장에서는 “실질적 수혜자는 병원·약국과 대형 유통업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오 의원의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세 가지 핵심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가맹등록 거부를 할 수 있도록 ‘매출액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액 기준 초과 사업자 등록 제한’ 규정을 신설, 둘째,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점 등록 취소 근거 강화’ 규정을 마련, 셋째, 행정안전부ˑ국세청 등과 데이터 연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가맹점 등록ˑ취소 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ˑ개선하도록 ‘정보 연계 및 주기적 제도 점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로써 온누리상품권 등록·말소 절차의 공정성과 제도 운용의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온누리상품권은 매년 발행이 확대되어 내년에는 약 5.5조원이 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맹점의 상당수가 전통시장 상인보다 매출 규모가 큰 점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운영상 불균형을 바로잡고, 소상공인 중심 구조로 재편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오세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제도 남용을 방지하고,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는 지속 가능한 구조로 개선하는 출발점”이라며 “매출 기준 명확화와 정보 연계 체계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본래 취지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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