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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황희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지역 관광지별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해 지역 관광정책에 활용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은 12일 현행 관광정책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지역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관광지별 교통, 숙박, 음식, 안전 등 핵심 요소에 대한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지역관광발전지수’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관광지별 취약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관광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어,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핀셋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러한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지역 관광정책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숙박·음식·안전 등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개발, 조사, 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수 결과를 관광 기본계획과 지역 관광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황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감(感)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하여 지역별로 부족한 관광 요소를 정확히 보완하고, 지역 관광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관광기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해 우리나라 지역 관광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관광객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