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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소희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수립·변경 시 국회의 심사 및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기본은 정부가 2년마다 수립하고,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과 발전·송변전 설비 확충 방향, 전력수요 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으로, 전력공급 안정성, 산업 전력 수요 대응, 계통 투자 계획 등과 연계되어 국가 에너지정책 전반의 기준 역할을 한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초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현행 법령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의 실질적인 심사 또는 동의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및 동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여, 계획 수립 과정의 국회 검토 절차를 법률상으로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12차 전기본부터 국회 심사·동의 절차가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말까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될 제12차 전기본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12차 전기본은 이달 1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의 전력 부문 감축목표 및 전원믹스와 연동될 예정이라 세부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적용 기간이 15년에 이르는 중대한 계획으로, 정권에 따라 계획 기조가 급변하면 에너지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이 흔들릴 것”이라며,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2035 NDC와 연계될 제12차 전기본을 국회가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