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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전세사기특별법 ‘완결편’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준식기자 송고시간 2025-11-13 00:00

(사진제공=한창민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전세사기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전세사기는 국가가 지원하고 보증해온 전세제도가 실패해서 생겨난 대규모 서민청년 참사”라며 “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선의 방책을 제시한다는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3대 기관(HUG, HF, 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통계에 의하면 2025년 1~9월에만 6,367명의 임차인이 1조 2,103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창민 의원은 이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소송과 수사를 끝없이 기다리는 사이 삶이 무너지는 일을 막아야 한다." "국회가 책임 있게 그 길을 열어야 한다”고 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가 피해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하고 임대인 등에게 사후 회수하는 ‘선구제·후회수’ 원칙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선순위 저당채권을 매입하고 경매시기를 피해자 중심으로 조정해 후순위 임차인의 배당 가능 금액을 늘리는 이른바 ‘배드뱅크’ 도입 △신탁사기 주택에 대한 주택 인도소송 유예·정지 및 제3자 강제집행 일시 정지 △피해 범주를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로 넓히고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이상 미반환 시 폭넓게 인정하는 등 적용대상 전면 확대다.

위 핵심 내용들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제 시행되지 못했던 내용들이다.

아울러 전세사기특별법의 효력을 2027년까지로만 제한했던 규정과 2025년 5월 이전 계약만 보호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상시 제도로 전환한다.

임차인 실익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도 담겼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할 때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그 금액과 기존 배당·변제액을 합쳐도 보증금 50%에 못 미치면 국가·지자체가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로 파산·개인회생 면책된 경우 금융회사 등의 대출·보증 불승인 금지 조항도 신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태욱 경기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부위원장, 김희성 변호사(민변 민생위원회)가 함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긴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 최소보장 방안은 국가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최소한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라고 했고, 김태욱 부위원장은 "재난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국가와 정부여당의 존재이유"라면서 “수많은 서민과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전재산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절망스러운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라고 법 개정을 호소했다.

김희성 변호사는 “현행법은 피해자 인정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임대인의 사기 의도, 다수의 피해가 인정되어야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며 “개정법은 임대차 제도 구조적인 문제, 부동산 정책, 주거 정책의 문제라는 시각으로 보아 국가가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을 마련한 입법”이라고 말하며 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한창민 의원은 “지난 2024년 5월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던 핵심 조항들이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좌초됐지만 이제 거부권의 장벽은 사라졌다”며 “국회가 특별법 개정으로 민생회복의 결단을 내려주고, 이재명 정부가 신속히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의 문제는 국가의 실패이며, 국가의 실패는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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