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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여행금지국 무단 체류자 색출, 사각지대 해소한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5-11-14 00:00

(사진제공=김기웅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13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권법」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김기웅 의원이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 외교부가 여행금지국 방문을 예외적으로 허가한 건수는 17,730건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분류된 9개 국가에서 한국인이 국제로밍을 이용한 수는 20,17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교부 허가한 건수보다 약 3천 건 이상 많은 수치로, 외교부의 사전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례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행 체계로는 여행금지국 방문자를 모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개정안은 여권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에 체류 중인 한국인의 국제로밍 이용 정보를 이동통신사업자가 외교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기웅 의원은 “허가받지 않고 여행금지국을 방문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법 개정은 위법행위 단속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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